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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홈페이지 수정 작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온라인사업자들에 대해 보안서버 구축이 의무화 되었으며, 이미 8월 18일부터는 그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되어, 보안서버 미설치 시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회원을 받아 사이트 운영이 이뤄지는 사이트[회원제]
> 게시판에서 이메일/이름/연락처 중 2개 이상이 동시에 접수되는 사이트 [신청서 등]

이 대상이됩니다.
 
 
법령 시행에 따라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제한과 개인정보 관리 강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허가되지 않은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가된 사이트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시키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운영 중인 사이트에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행일에 맞춰 무작위로 점검을 시작할 예정이며, 사전 경고 없이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보안서버 구축 의무. (SSL 도입으로 대처 가능)
 
회원가입 및 로그인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웹사이트에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보안서버를 구축해야 합니다. 보안 기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페이지에 적용해야 합니다.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만 개인정보로 인식하지만, 결제/게시판/주문 및 상담 시에도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취급한다면 보안서버 구축 의무화 및 점검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정부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보안 서버를 구축하지 않으면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호스팅 사업자 상호 표기 의무.
 
 전자상거래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쇼핑몰 사업자는 이용 중인 호스팅 사업자의 상호를 상점에 노출해야 합니다.
호스팅 사업자 상호 표기 의무는 개도기간이 없으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주민번호대체수단 적용 비용 : 30만원.
2. 보안서버구축 비용 : 15만원.
3. 호스팅사업자 상호 표기 : 주민번호대체수단 또는 보안서버 구축 할 경우 무료.